김포시의회(의장 안병원)는 지난 24일 제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우)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학교 수도 사용료 감면’ 등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요 안건별 처리사항을 보면 제93회 임시회에서 재정부담 등으로 보류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과 함께 학교 수도 사용료 감면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경우 시의 지리적 여건 감안과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팽팽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여성가정과가 상정한 ‘김포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여성정책 조정회의 신설의 기능중복 지적, 시 소관의 위원회의 일률적인 여성의원 40%할당 등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효율성 저하가 지적되며 개정조례안이 부결 됐다.
제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김포시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범시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4안건 중 부결1, 수정 2건으로 통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