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4월 10일자 14면 보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간다.
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 조회시스템 신설과 온라인 카드매출채권압류 시스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대대적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체납 후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66명에 대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세정과장,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외부 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개 대상자를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는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해 체납액 납부여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 등을 판단해 재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단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파산 선고한 경우, 소송중이거나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체납자와 위원회에서 공개해도 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심의대상자 유형은 청산, 사망, 파산 등이 125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도, 폐업 101명, 무재산자 92명 순이다. 또 말소자 15명, 분납중이거나 소송 회생중인 경우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외사유 없는 경우도 29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