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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청 공무원 민원인 폭행 물의

고소장 제출하자 영세민지원금 합의 종용 논란… 구관계자 사실 부인

부평구청 공무원이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고령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영세민지원금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전국철거민협의회 부개지구철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차영람)에 따르면 이순자(64)씨 등 여성회원 4명이 지난달 28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부평구청을 방문,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부구청장 비서실로 안내됐다.

그러나 이씨 등은 만나주기는 커녕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호위 속에 부구청장이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이를 뒤쫒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씨는 “청원경찰 중 한명이 몸을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순간 의식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에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서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히고, ‘찔리냐’ 는 등의 반말을 들어야 했다”며 “60평생 살아오면서 자식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기는 처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공무원 어느 누구도 병실을 찾기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아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차영람 위원장도 “이씨 등과 구청 공무원들간의 마찰 상황은 구청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논란을 빚자 구 관계자가 영세민지원금 1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씨가 입원중인 병원에 민원인이 다쳐 이해해소 차원에 방문했다”며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이씨가 청원경찰의 눈을 먼저 가격해 청원경찰이 쓰러졌고, 이씨는 스스로 주저않아 구청 직원이 119에 신고해 병원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산경찰서는 사건 당일 현장의 CCTV를 확보한 상태이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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