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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대표 투자금 꿀꺽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29일 영화제작비로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F영화사 대표 조모(4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4년 9월 의사 A 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영화사를 설립해 지분 일부를 주고 국내외에서 8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3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개인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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