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서구·강화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A단체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회원 42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모두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 회장인 K씨와 총무인 S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같은 단체 회원 42명에게 총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지난 2월 20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강화군의회 의원이자 A단체의 회장인 K씨와 총무 S씨는 지난 2월 15일 서구·강화군을 선거구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의 한 식당에서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K씨와 S씨는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회원 4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361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며 “유권자가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