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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이변호사의 부동산가이드

미불용지 상태로 보상금 지급 지연
땅주인 독촉수단 딱히 없어 불이익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불용지를 새로운 사업을 위해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된 보상금을 지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해야 한다.

종래 공익사업에 의해 공익사업부지로 지정됨으로서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용을 위한 현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정가격’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 것이다. 또한 미불용지의 규정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여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어야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용도 등이 더 가치 있게 변경된 경우까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불용지 규정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종래 공익사업으로 인해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미불용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불용지규정에 의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미불도로부지 소유자를 난처하게 하는 것은 도로의 관리청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속해서 미불용지 상태로 방치해 버리는 경우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명의만 토지소유자로 남게된다.

도로부지는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간도 지방재정법의해 5년 간으로 제한되므로 미불도로부지의 소유자로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수용절차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미불도로부지 해결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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