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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교육청 예산 ‘물쓰듯 펑펑’

후정초교 마룻바닥 공사비 과대 지급 논란
물가지수 1% 올랐는데 2억여원 추가지급

<속보>후정초등학교 교실 마룻바닥재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17일자 12면·18일자 13면 보도) 북부교육청이 턱없이 공사비를 과대 지급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9일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후정초교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02년 9월 초쯤 시공사 2곳과 49억8천475만9천145원에 도급계약을 맺고 같은해 9월 11일 착공, 2003년 9월 6일 준공했다.

북부교육청은 계약을 맺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계약 60일 이후 물가지수가 5% 이상 상승하면 시공사에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물품물가지수 상승분 2억3천769만8천200원을 시공사에 추가지급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부교육청과 시공사가 계약을 맺은 당시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9% 상승한데 반해 10월엔 오히려 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원가연구원 관계자도 지난 2002~2003년 건설물품물가지수는 1% 안팎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교육청이 어떤 기준을 근거로 공사비를 추가 지급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후정초교를 건립할 때 시공사가 물품물가지수가 5.6% 상승했다며 상승분을 신청했고, 도급계약일로부터 60일 이전의 공정률이 15% 밖에 되지 않아 물가지수 상승분 2억3천769만8천200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시공업체 이모씨는 “20여년 동안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시장의 경기에 따라 특정 물품이 품귀현상을 빚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2개월 만에 물품물가지수가 5% 이상 오르는 일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며 “특정 물품이 5%이상 올랐다면 내리는 물품도 있었을 것이고 가격이 동일한 제품도 있었을 텐데 전체 물품비용이 5.6% 올랐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노현경 시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후정초교에서 발생한 부실공사와 공사비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며 “4~5년 지난 일이어서 관련자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서라도 관련자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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