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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나섰다

‘규제개혁 백서’ 제작 중앙부서 제출

광주시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백서’를 제작, 관련 중앙부서에 제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사례 26건을 발굴해 관련사진을 첨부한 규제개혁 백서를 제작, 6개 중앙부처에 제출했다는 것.

백서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개정’ 등 행정안전부 소관 5건을 비롯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공장입지 허용’ 등 국토해양부 소관 7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규제 완화’ 등 지식경제부 소관 2건,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축사면적 조정’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건, ‘상수원보호구역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가중’ 등 환경부 소관 7건, ‘골프장 입지 제한 규정 완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건이 수록돼 있다.

이광균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백서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광주시 뿐만 아니라 타 기초자치단체에도 해당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망라해 수록했으며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 소관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백서를 토대로 청와대, 국무총리, 경기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 건의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031-760-270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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