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3.3℃
  • 구름많음서울 23.2℃
  • 구름많음대전 22.7℃
  • 대구 23.6℃
  • 흐림울산 26.7℃
  • 안개광주 24.6℃
  • 흐림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2.0℃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4.4℃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부동산] 고민뚝! 김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보상 노린 무허가 건물 위장사업장
개발고시전 영업만 인정 폐단 막자

동탄2신도시 발표가 난 직후, 사업예정지내에 존재하는 창고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가설건물을 축조하여 상가간판을 부착한 건물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보상을 노린 행위라는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보상을 노린 발빠른 사람들의 행위인 것 같은데 이들이 노린 보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이 노린 보상은 영업보상과 영업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생활대책용지이다.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신도시 사업의 경우 개발계획승인고시)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보상을 말한다.

보통 이같은 영업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대책용지도 부여되므로, 개발계획이 예정되는 지역에 우선 상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척 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행위할 수 있는 데는 무허가 영업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허가 건물에서의 허가 영업은 영업권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위 판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의 취지는 신도시사업과는 관계없이 무허가 건물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사람들에게 단지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투기꾼들은 이러한 입장을 교묘히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역에 재빨리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고, 우선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도적으로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 일정기간 전에 영업을 한 자만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등 이런 보상투기를 막을 시간적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