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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담합 LPG판매점 과징금

공정위, 시내 26곳 4억2천만원 부과·시정명령
20kg당 1~2천원 폭리

인천지역 LPG판매점들이 서로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인천시내 26개 LPG 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소는 지난 2005년 2월과 200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합의를 갖고 상대방의 거래처에는 LPG를 판매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합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LPG 가격을 담합했던 지난 2005년 5월부터 1년 동안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가정과 업소용 LPG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인천지역 LPG 공급가격은 ㎏당 824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55원 낮았지만 판매가격은 ㎏당 1천256원으로 10원 비쌌다.

공정위는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이 다른 지역 판매점에 비해 20㎏당 1천~2천원 정도 높은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판매점들은 담합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5월 이후에는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은 물론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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