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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상 ‘빼째라 영업’

불법도로점용 등 민원 급증… 벌금 고작 200만원 제도적 보완 시급

고유가시대를 틈타 유사석유제품 판매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남동구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최근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도로 등에서 유사석유 판매 및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도로점용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석유 제조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생계형으로 간주해 100만~200만원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어 벌금만 내고 또다시 판매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사법기관에 고발 후 기소확정일(3~4개월) 이전에 다시 적발돼 고발당할 경우 중복 고발로 공소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동구는 유사석유판매상들의 불법도로점용으로 차량이 정체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4일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주차관리과와 도시정비과 등 관계부서와 남동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인지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4개반 32명)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날 구는 유사석유 판매장소인 장수고가 지역 외 5개소를 일제 단속해 유사석유 144통(18ℓ), 주유기 7대, 입간판 7개, 현수막 1개 등을 압수했다.

남동지역 유사석유 상습판매 장소로는 남동I.C 주변과 장수동I.C 주변, 소래길 및 호구포길 주변, 수인산업도로 주변 등 20개소로 지난해에는 모두 87개소를 적발해 유사석유 4천666통(8만3천978ℓ)을 압수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구는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처 11명의 유사석유판매업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으나 규정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로 유사석유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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