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유모(4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수원지법에서 세번째로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 유 씨와 변호인이 검찰에서 제기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 씨는 지난해 9월4일 광명시 소하동의 한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정모(50)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정 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은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었으며 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 유 씨의 정당방위 여부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유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치명적인 두부손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유 씨의 손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닿게 된 것은 사실이나 법이 허용하는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 씨의 폭행과 정 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가 평소 극심한 간경화, 폐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이었기 때문에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정 씨가 사망했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길어질 경우 7월1일 공판을 다시 열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