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으로 항공사들이 1일부터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를 적용한다.
국내선의 경우엔 유류할증요금은 편도(구간구분 없음)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1만5천400원이며,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9월 이후엔 유가 변동 사항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도 있다.
국제선의 경우엔 유류할증요금은 편도(구간구분 없음)를 기준으로 단거리 한국~일본 행 노선은 종전 29달러에서 유류 할증료가 10달러 인상됐고, 한국~중국은 종전 62달러에서 20달러 인상됐다.
반면, 장거리 노선인 미주나 유럽은 유류 할증료가 종전 140달러에서 45달러 인상된 185달러로 큰 폭 상승했다.
한편, 국제선의 경우엔 유류 할증료 적용기준이 없이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