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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임해규 의원 교권보호법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참학 “교육권 제한” 철회 촉구
“학생·학부모 잠재적 폭력집단 매도 처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이 교권보호법(안)제정 토론회를 갖고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힌것에 대해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학)가 교권보호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6일 성명을 발표했다.

참학 성명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한나라당 임 의원의 교권보호법안 제4조엔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과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에 갈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폭언, 폭행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권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가 언제든지 교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고 아이가 교사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체벌을 당하거나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학교장과 해당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학교 갈 수 없다고 규정됐고 했다.

참학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학교 내 학생 체벌 등의 다른 여타의 학교 폭력 문제도 함께 반드시 해결 되어야하나, 먼저 비폭력에 대한 방향이 논의 되야 한다며 교권보호법(안)제정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참학은 학교폭력에 대한 3가지 해결방안으로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학교장 중심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개선과 더불어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 ▲교육의 3주체(교사,학생,학부모회)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에서 각 교육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 되어야 한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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