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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규제 수정법조항 개정해야”

김문수 지사, 위헌소송 검토 지침 시달

경기도가 수도권 내에 대학 신설을 금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지난 26년간 도내 일정 정원 이상의 4년제 대학 유치를 할 수 없었다. 2년제 대학의 경우도 양평과 이천에 유치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나마 미군반환 공여지 인근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06년 제정되면서 도의 대학유치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도는 현재 파주에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를 비롯해 평택 성균관대 등 총 11개 대학과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보상이나 타당성 용역연구 등 행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 양평 등 동북부지역 10개 시·군에는 아직 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8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대학설립을 금하고 있는 현행 수정법 조항의 개정을 위해 위헌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에 대학설립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소송에 착수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야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대학유치를 공약하는 등 대학유치에 대해 도민들은 강한 열망을 갖고 있지만 수정법 때문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아직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공문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전달되는대로 고문 변호사나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지난 2001년 수정법상 공장총량제 규제가 직업선택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이같은 판례상 대학신설 규제의 경우도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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