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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방화범?...화재 부담금 1갑 100원 검토

“범죄자로 모는 꼴” 시민원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를 넘는다며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모든 흡연자를 방화범으로 몰 개연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난 10년간 담뱃불 화재의 소방비용인 3천417억원을 담배 제조회사인 KT&G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도와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천291건이 담뱃불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이같은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이밖에도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를 2~3초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방본부가 이같이 담배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들은 자신들을 담뱃불 화재의 원인자로 지목하는 처사로써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흡연자들은 오히려 부담담 부과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방본부는 또 지난 10년간 담뱃불 화재의 소방비용을 산출해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KT&G에 3천4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와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방소방재정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흡연자 정모(29)씨는 “담배값에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든 흡연자를 담뱃불 화재의 방화범으로 보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도의 조치는 흡연할 자유가 있는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부당한 처사로 결국 담뱃값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담뱃불 화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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