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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 뚝! 이변호사의 부동산 가이드

공익사업 편입 원주민 이주대책
아파트도 조성원가 공급 바람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내 편입된 거주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대표적인 이주대책 종류는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권 공급의 2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전자의 공급은 현재 택지 조성원가의 80%이하의 금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주대책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취지의 본분을 살리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원리가 그동안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권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돼왔다.

즉 사업시행자들은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권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뿐 일반 아파트분양가와 동일한 금원에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여 왔던 것이다.

다행히 법원은 풍동지구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일반분양가에 의한 이주아파트의 분양은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판시를 하여 이주자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자극이 돼서인지 2008. 4. 17.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주자 아파트의 경우에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시행자들은 위 규칙 시행전에 이주자 아파트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일반분양가에 의한 분양을 고수하고 있는 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제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부작위이다.

하루빨리 사업시행자들은 이주아파트의 경우에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이헌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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