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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등법원·가정지원 짓자”

서울고등법원 업무 폭주·가사소송 급증
한나라 정미경 의원 ‘수원 신설’ 발의키로

 

수원시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 신설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9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권선)은 향후 들어설 수원시내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중 제1심 가사소송은 2007년 3천52건으로 2006년 2천576건에 비해 18.5% 증가하였으며, 소년보호 사건은 2007년 5천109건으로 2006년 3천369건에 비해 51.6% 증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현재 가정지원이 설치된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치로, 특히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과 비교해서는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수원지역의 가정지원 설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재 경기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기지역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인구 중 경기도 지역의 인구수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고등법원의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기고등법원과 수원지법 가정지원이 신설되면 수원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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