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 신설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9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권선)은 향후 들어설 수원시내 법조타운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중 제1심 가사소송은 2007년 3천52건으로 2006년 2천576건에 비해 18.5% 증가하였으며, 소년보호 사건은 2007년 5천109건으로 2006년 3천369건에 비해 51.6% 증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현재 가정지원이 설치된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치로, 특히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과 비교해서는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수원지역의 가정지원 설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재 경기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기지역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인구 중 경기도 지역의 인구수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고등법원의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기고등법원과 수원지법 가정지원이 신설되면 수원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