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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법 이렇게 달라진다

최초 노사정 합의 의한 포괄적 개혁안
산재근로자 확대 보호한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의해 7월부터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4개 특수직종으로 확대 실시돼 산재보험 혜택과 대형병원에서의 치료가 가능해 졌다. 달라진 산재보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 신고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 개선 사항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일부 대학병원 등 대규모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해 산재근로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라도 공단의 산재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산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돼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재해발생시 공단의 산재승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여부 판단이 용이하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판단이 어려워 그 동안 판단의 객관성 및 공정성·전문성 부족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공단 지역본부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직업재활급여 도입

종전에는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에 조속하게 직장이나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또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도 중 에산이 부족한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했으나 이번 개정 산재보험에서는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직업재활을 법정급여화로 개선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산재요양과 직업재활의 연계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급여체계 개선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상향조정해 산재에 따른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재해일 전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최저임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1일당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100를 넘지 않는 저속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종전 제도는 요양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해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중에 받은 임금을 제외한 차액분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은 산재보험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포괄적인 개혁안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잇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찾아가는 산재보상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활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율이 60%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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