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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日영유권 명기 통보 사실무근

청와대는 13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분명히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확실한 입장 정리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가진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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