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4℃
  • 맑음강릉 18.3℃
  • 연무서울 15.3℃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8.0℃
  • 맑음제주 20.5℃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공짜핸드폰 싼맛 믿다 쓴맛’ 소비자 주의보

소비자생활센터, 무료 제공 후 할부 대금 청구 피해사례 급증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시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 제공한다며 구입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모(52·여·인천시 부평구)씨는 최근 B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 이동시 가입비 5만5천원만 내면 단말기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구입, 한달여가 지난 후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대금 59만원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어 대리점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무료 제공을 부인하며 계약서에 소비자가 서명한 것을 제시해 김씨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동전화는 교체주기가 짧고 최근 이동전화 판매점마다 무료단말기 제공 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구입을 부추기고 있어 소비자상담실 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생활센터는 이동전화기기 및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 올해 들어서만 156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가 ‘이동전화 무료’ 광고에 대한 피해사례라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며 구입 계약서를 작성토록한 후 판매원이 빈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판매원측이 나중에 계약 약정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구두계약과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판매점에서는 직접 설명한 내용을 부인하고 계약서에 소비자가 서명한 사실만 내세워 대부분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이 불가능해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