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시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 제공한다며 구입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모(52·여·인천시 부평구)씨는 최근 B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 이동시 가입비 5만5천원만 내면 단말기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구입, 한달여가 지난 후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대금 59만원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어 대리점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무료 제공을 부인하며 계약서에 소비자가 서명한 것을 제시해 김씨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동전화는 교체주기가 짧고 최근 이동전화 판매점마다 무료단말기 제공 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구입을 부추기고 있어 소비자상담실 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생활센터는 이동전화기기 및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 올해 들어서만 156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가 ‘이동전화 무료’ 광고에 대한 피해사례라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며 구입 계약서를 작성토록한 후 판매원이 빈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판매원측이 나중에 계약 약정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구두계약과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판매점에서는 직접 설명한 내용을 부인하고 계약서에 소비자가 서명한 사실만 내세워 대부분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이 불가능해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