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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 임광아파트 땅매입 과정 ‘무리수’

이씨 소유 알고도 前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후 조합이전 거쳐 공사 착수

<속보>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건립중인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단지내 일부 토지의 가처분결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본지 7월 14일자 12면 보도) 임광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토지매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토지주 이정호(56)에 따르면 지난 1984년 7월 20일 전현태씨로부터 삼산동 121의 1, 121의 2, 122의 1, 122의 2, 122의 3 등 5필지를 3억7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5필지가 40여필지로 분할되면서 대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21의 1과 121의 11 등 두 필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

임광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인 ㈜티오피티앤씨가 지난 2002년 11월 10일 이씨 소유의 121-6(121의 1에서 분할된 토지) 대지를 7천850만원에 매입했다.

이씨는 “당시 분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측이 공동주택사업을 하려 한다며 나머지 121의 1(82㎡)과 121의 11(421㎡) 두 필지에 대해서도 평당 12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당시 업무대행사가 제시한 가격이 맞지 않았고 121의 1과 121의 11 두 필지의 명의가 전 소유자인 전현태씨로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대행사측은 문제의 두 필지가 이씨 소유임을 알고도 전 소유주인 전현태씨와 2억여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3년 2월 5일 대행사 직원인 이승헌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업무대행사측은 5개월 후인 2003년 7월 14일 문제의 토지 소유권을 삼산동 임광주택조합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07년 삼산 임광주택조합 아파트를 착공했다.

이씨는 121의 1, 121의 11 두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전현태와 연락을 취했으나 만나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수상해 확인해본 결과 두 필지의 소유권이 임광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 발견, 같은해인 2003년 8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5년여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 2006년 9월 8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특히 패소한 업무대행사인 ㈜티오피티앤씨 직원 이승헌씨와 토지를 이중매매한 전현태씨가 상고했으나 지난 6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됐다.

당시 업무대행사인 ㈜티오피티앤씨 부장이었던 정성만씨는 현재 삼산 임광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에쓰이건설 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정호씨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한 부평구 삼산동에 건립중인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 단지내 자신의 토지 121의 1(82㎡)와 121의 11(421㎡)에 대해 오는 16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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