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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 임광 그대가’ 입주 차질 우려

이씨, 인천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내일 심의… 공기 지연 불가피
입주예정자 “가처분결정에 엎친데 덮친격” 대책 호소

<속보>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건립중인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단지내 일부 토지의 가처분결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본지 7월 14일자 12면·15일자 12면 보도) 인천지법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마저 받아들일 경우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토지주 이정호(56)에 따르면 5년여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 3월 19일 인천지법으로부터 단지내 자신의 토지(삼산동 121의 1, 121의 11)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어 이씨는 6월 인천지법에 삼산임광주택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부평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 준공절차 및 사용승인을 내주면 부평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인천지법이 오는 16일 심의에서 이씨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기연장이 불가피해 올 12월 초 입주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당초 입주 예정일에 맞춰 주택 이사 등을 계약했던 입주예정자들과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계획했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 105동 입주예정자인 홍모(50)씨는 “조합원 명의로 프리미엄 3천만원을 주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했는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물적·심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홍씨는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이면 입주가 지연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이사 등에 차질 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인 조합원 이용선(41)씨는 “삼산임광주택조합원(총 239세대)들이 업무 대행사인 SM건설에 세대별 660만원씩 총 14억3천400만원주고 업무대행을 맡겼는데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빚어지는 모든 책임은 업무 대행사가 져야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 내 일부 토지에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토지 소유주와 삼산임광주택조합과의 합의나 소송이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중재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산 임광 그대家’ 아파트는 부평구 삼산동 119의 1 외 36필지(대지면적 1만8천149.00㎡, 건축면적 4천317.33㎡)에 9개동 393세대로 건립중이며,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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