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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지역현안문제 해결 ‘팔 걷었다’

사행산업정책 규제·소음방지 등 대책 강구

과천시의회가 시와 주민들이 처한 당면과제에 대해 건의안과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중현 의원이 제안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정책 규제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받아들었다. 또 재건축사업 완료를 눈앞에 둔 주공 3단지 주민들이 겪는 차량소음에 대해 임기원 의원이 제안한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결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가결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장에서 안 의원은 “사감위 계획대로 경마산업을 규제한다면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최고 60% 감소하는데 따른 시 세입예산이 전체 예산의 24.2%(434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사감위의 일방적 규제정책은 경마 관련 말 산업은 물론 미래 성장산업인 레저산업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 저하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이어 안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위적 잣대로 추진 중인 사감위 규제 일변도 정책과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공 3단지의 경우 지난 4년간 진행해온 재건축사업의 완료하고 오는 8월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차량소음으로 인해 주거환경 저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주택정비사업조합 등은 올해 초 입주민 1천500세대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고속화도로와 인접한 주공 3단지가 하루 8만여 대의 차량통과로 발생하는 소음이 73데시벨로 주거환경이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구간을 터널식 덮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사행산업 규제 건은 청와대와 국회·문광부·사감위에, 소음 건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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