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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 고객·파트너로 생각”

수평적 도정 운영 새 패러다임 전환키로
인사교류 상호 1:1 교류 원칙 적용 조정

한석규 道기조실장 회견

경기도가 도와 일선 지자체의 관계를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행정 파트너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군을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새 패러다임을 설정,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석규 도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군을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지원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총 8천906건의 사무 중 시·군에 위임된 도의 권한 비율을 현재 13%인 1천179건에서 20%인 1천780건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시·군이 한시 기구 및 사업소 설치 등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인사교류시 상호 호혜주의 원칙과 1:1 교류 원칙에 입각해 협의·조정하고 순수 시·군 출신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도청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비율도 현재 도 70%, 시·군 30%에서 각각 동일한 50%대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군 감사 대상 업무를 축소해 순수 시·군비로 추진하는 5억원 미만 사업과 시·군 산하 구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도는 도 도시계획위 분과위원회의 경우 지난주부터 금요일 정례화를 추진 중으로 본위원회는 앞으로 현재의 ‘월 1회’에서 ‘필요시 수시 개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시위뿐만 아니라 건축, 문화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단 1건의 심의안건이라도 위원회를 열어 민원을 감소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의 기업 투자유치, 수출, 해외시장 개척 등도 공동 투자유치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군이 주관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컨설팅하고 지역별 외교자문단을 운영한다.

이 밖에 도는 시장·군수 회의를 2개월에 1차례로 정례화하고 도와 시·군의 디지털 커뮤니티를 구축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도가 시·군을 통제수단이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객 또는 행정 파트너로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도가 시·군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듯 중앙 정부도 도를 행정 파트너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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