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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제멋대로’

10곳 중 8곳 계약위반하고 시간 연장
전일주차요금도 홍보없이 규정 무시

민간위탁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무시한 채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3일 부평구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10개 노상주차장의 경우 하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키로 민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10곳 가운데 8곳이 지난 4월부터 임의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시간 늘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어디에도 운영시간 연장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지 않은 데다 전일주차요금도 규정을 무시한 채 시간당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주차비 정산 때마다 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요금 규정을 보면 급지별 30분까지 1급지 1천원, 2급지 600원, 3급지 400원, 4급지 300원이며 15분당 30분 요금의 절반을 받도록 돼있다.

또 전일주차요금은 1일 5시간 요금(1급지 1만원, 2급지 6천원, 3급지 4천원, 4급지 3천원)만 내면 전일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운전자 김민교(32)씨는 “평소 십정동 ‘열우물길 노상주차장’(4급지)에 3천원을 주고 전일주차했는데 언제부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당 요금을 적용해 8천원을 받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아무런 홍보도 없이 요금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박상민(30)씨는 “‘부평시장로터리 노상주차장’(1급지)에 4시간 주차하고 8천원의 요금을 냈으나, 시장 일부 상인들은 전일주차 요금 1만원 보다 4천원이 적은 6천원을 내고 하루동안 노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노상주차장 요금이 어떻게 이용자별로 다를 수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상주차장 관리인 이모(35)씨는 “1일 5시간의 요금만 내면 전일주차가 가능한지 몰랐다”며 “전일주차의 시간당 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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