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3일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9만7천73㎡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김포시 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역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의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당지역은 김포시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9만7천73㎡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 예정구역중 아파트가 이미 건설된 7개소 12만㎡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추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구경계는 북측으로는 48호선 경계(사우택지), 동측으로는 풍무로 서측, 남측으로는 김포근린공원, 서측으로는 북변택지개발지구 경계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2013년 7월 28일까지 5년간 해당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 이상은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