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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시설공단, 주차장 불법운영 묵인

3시간 연장 허락 후 재입찰 고려 수익금 안받아
전일주차요금제 계약서 명시 불구 ‘나몰라라’

<속보>민간위탁사업자들이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 24일자 12면 보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계약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주차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운영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와 탄력적 운영을 이유로 운영시간을 3시간 연장시켜줬다.

특히 공단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로부터 연장된 시간 만큼의 수익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향후 재입찰을 고려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또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전일주차요금도 입찰 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간당 요금으로 전환해 받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 조례와 법령에는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단과 민간위탁사업자 간 맺은 입찰 계약서에는 주차장 운영시간 및 규정이 명시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구 조례와 법령을 확인한 결과 운영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위탁사업자에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며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시켜줬다”며 “차량 이용자들에게 안내문 홍보 등을 통해 운영시간 연장 여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관계자는 “정해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만 알뿐 운영시간을 늘려줬다는 공단 측의 주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부평동 ‘굴포3차 노상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자가 일요일 운영시간 연장(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을 요구해와 1천200여만원의 추가 시간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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