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최근 수업료 문제를 놓고 담임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식당일을 해서라도 갚아라. 수업료를 미납하면 퇴학처분 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화성의 한 고교에서 수업료 문제로 담임 교사가 5개월분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업료가 미납됐는데 교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하자 화가 난 학생의 어머니가 경기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는 등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확인 결과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이 학교의 올 1학기 수업료 미납자가 전체 학생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분기별 수업료 미납률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3월말 올 1분기 도내 380개 공·사립 고교의 수업료 미납률은 12%로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 43만8천여명 중 수업료를 면제받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도 4만명 가량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수업료 미납률이 10%를 넘지 않았는데 최근 경제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인문계보다는 전문계 고교의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생이 한 분기에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은 1급지(도시지역)를 기준으로 수업료 34만2천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만3천860원 등 41만6천760원이다. 1년치로 계산하면 166만7천40원이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고교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생계 곤란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전체 학생의 10% 범위 안에서 교육당국 또는 지자체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