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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8배 규모 도내 軍보호구역 해제

23곳 69.4㎢…5.9㎢ 제한보호 완화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4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도내 제한보호구역 중 23개 지역 69.4㎢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도 5.9㎢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되면서 9개 지역 14.2㎢가 해제됐으며, 파주 금촌과 고양 덕이 등 5개 지역 11.0㎢는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돼 해제됐다.

또 파주 교하지구와 운정택지개발지구 2개 지역 7.8㎢, 문산·파주산업단지 2개 지역 2.0㎢,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 주변 2.2㎢, 양주 일영역 탄약하역장 1.7㎢, 기타 군부대 작전상 지장이 없는 지역 30.5㎢가 각각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포 월곶, 파주 통일촌, 연천 왕징면 등 민통선 내 3개 취락지역 등 모두 7개 지역 5.9㎢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는 중요시설 통제구역이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축소되고 민통선 일부가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광주와 여주, 양평 등 3개 지역 1.1㎢와 가평 66사단 사령부 1곳 0.8㎢ 등 1.9㎢로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 군부대 안쪽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당초 2천213.1㎢에서 67.5㎢가 감소한 2천145.6㎢로 조정됐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21.07%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지역이 중점 해제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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