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원회 성명 발표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해이자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며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시키는 역사왜곡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를 비난했다.
시교육위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날조된 허구의 역사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려는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 하는 전 세계의 양심 세력에 의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위는 또 “일본문부과학성의 일본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로 간주하며,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273만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위는 “이후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침탈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