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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자동차 유해물질 기준 준수 의무화

카드뮴 0.01% 미만 등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분

이달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28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제조·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체의 법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공표가 의무화됐다.

의무대상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및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경우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미만, 카드뮴의 경우 0.01%미만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기존에 제조·수입된 전기·전자제품 현황 통보서를 접수받고, 유해물질 함유 준수선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이용하면 환경성보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환경성보장제도와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공사 고객상담센터(1644-7171)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성보장제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EU에서는 이미 제품통합정책(IPP: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실시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자기선언, 재활용정보제공, 재활용비율 달성,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관리표의 작성 및 제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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