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8일 “최근 문국현 대표에게 늦어도 8월 초까지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8차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번 소환장에는 또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진술을 듣지 않고 기소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이번 소환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통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 4월24일 이후 7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자 지난 17일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이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 대표가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3월24일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 달라”고 말했고 후보등록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도 “당 재정이 어렵다. 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공천헌금 입금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당이나 당직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문 대표는 은평지역구 선거에 몰입하고 있었고, 비례대표 공천업무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일부 실무국장들이 관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