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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국현에 ‘최후통첩’

“8차 소환 통보… 불응땐 체포영장 발부”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8일 “최근 문국현 대표에게 늦어도 8월 초까지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8차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번 소환장에는 또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진술을 듣지 않고 기소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이번 소환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통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 4월24일 이후 7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자 지난 17일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이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문 대표가 후보등록 전날인 지난 3월24일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 달라”고 말했고 후보등록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도 “당 재정이 어렵다. 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공천헌금 입금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당이나 당직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문 대표는 은평지역구 선거에 몰입하고 있었고, 비례대표 공천업무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일부 실무국장들이 관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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