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9℃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행안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전국 일제 점검

안전 위협 현수막 정조준…행안부 합동 점검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9일~2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2월 14~18일)를 전후해 명절 인사 현수막과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 대응 차원의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계 단체 합동 점검반이 투입돼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구역에 설치된 현수막과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한해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가 불가응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현수막 하단을 지면에서 2.5m 이상 띄워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나 위치 이동 등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선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엄격히 적용해, 혐오나 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 설치되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헤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