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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숨기면 보험금 못받는다

법원, 의증진단 받고 정밀검사 거부 고지의무 위반

의증(疑症)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의사의 정밀검사 권고를 거부하고 보험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H손해보험사가 30대 후반의 여성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데 피고는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며 보험금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9월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05년 5월 같은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H손해보험사와 건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산부인과 수술사실만 기재하고 협심증을 포함, 다른 질환의 진단사실은 없다고 적었다.

그는 2006년 4월 가슴통증으로 미세혈관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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