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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대상 내달 확정

道 선정기준 고시… 9월 광교신도시 분양부터 적용 예상

경기도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음달 중순쯤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 아파트부터 도지사 권한으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 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안은 현재 실무부서에서 마련 중으로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도청내 각 실·과, 기업체, 일선 시·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확정·고시된다.

도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기존 국가유공자와 새터민 등 외에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장기근속 근로자, 연구원, 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 전통문화 보존에 공헌한 도민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장기근속 근로자의 근무 기간, 외자유치에 기여한 도민의 범위 등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오는 9월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킨 자 ▲전통문화 보존 관리에 기여한 자 등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한 뒤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은 시·도가 정하도록 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로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수가 1천가구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은 자칫 특혜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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