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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인허가 사전심사제 운영

건축허가 등 4종… 처리기간 단축·시민만족 기대

과천시가 시민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 인·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이행사항을 미리 알려줘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사전심사 청구대상은 보육시설인가신청(사회복지과)을 비롯, 건축허가(건축과), 개발행위허가(도시과, 건축과), 산지전용허가(산업경제과) 등 모두 4종이다.

이들 대상 민원인은 청구서 등 기본적인 서류 몇 가지만 구비해 해당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보육시설인가 5일, 건축허가 3일~15일(건물층수별), 개발행위허가 7일, 산지전용허가 15일이며, 사전심사 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과천시는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고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고지할 방침이다.

이흥복 총무과장은 “새로 도입해 운영되는 사전심사 청구제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불가처분 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으뜸행정서비스 실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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