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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송 대리권부여 시급

2천만원 이하 소액 재판 수임료 ‘배보다 배꼽’
상당수 서민 ‘나홀로 소송’… 法개정 지지부진

지난해 10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1천만원을 빌려준 김모(52·여) 씨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돼 결국 ‘나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듯한 살림인 김 씨에게 생업을 뒤로 하고 난생 처음 법원에 출두해 직접 재판에 나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김 씨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주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을 받는 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싼 수임료와 문턱 높은 변호사사무실 때문에 두 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데다 법무사의 경우라도 소장 작성 이외에는 법적으로 재판을 대리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수원지법 본원에 접수된 1심 민사사건 4만5천여건 중 소액사건은 3만800여건으로 7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변호사 수임률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사건에 휘말리게 된 상당수 서민들이 높은 변호사 수임료 탓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은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무사들의 입장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변호사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무사회 조규일 수원지부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가 앞장서 소송대리 선택권을 국민들의 권리로 보장해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현재의 1/3 수준으로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원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소액사건이라도 상당한 소송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며 “법무사들의 소양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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