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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조타운, 결국 광교 간다

서수원 비행기 소음으로 이전 무산 유치경쟁 마침표
도시公 “법원·검찰과 부지매입비 협의 결정”

수원법조타운이 결국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는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상 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을 접고 서수원권 등 타 부지에 대한 물색을 해왔던 법원·검찰이 지난달 말 실시한 후보지 실사<본지 6월27일자 9면>에서 예상보다 비행기 소음이 높게 측정되자 사실상 서수원권도 법조타운의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약 두달여간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치열한 ‘모시기 전쟁’을 펼쳐왔던 수원 금호·서둔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의 법조타운 유치경쟁도 머지 않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기도와 수원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에 당초 광교신도시내 수원지법·지검이 이전할 예정이었던 부지 등과 관련해 몇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은 법원·검찰이 막대한 청사 이전 비용에 부담으로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에 난색을 표해 오자, 신도시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경기도시공사가 벼랑 끝에서 선택한 최종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가 제안한 안은 우선 광교신도시내 청사 부지매입비용에 난색을 표해온 법원·검찰에 대해 부지매입비용에 대한 예산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안은 당초 예정 부지에서의 가격 절충이 아닌 인근 그린벨트 부지로의 이전을 통해 법원·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검찰이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도는 현 청사에 대한 부지보상과 신도시내 해당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 등을 거쳐 법조타운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안은 광교신도시내에 조성한 법원·검찰 청사부지(6만5천858㎡)와 현 법원·검찰 청사 부지(3만3천여㎡)를 1대1의 비율로 맞교환하는 안으로,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법원·검찰이 연차적으로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지하주차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최근 법원·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안이 도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곧 법원·검찰이 신중한 판단으로 이전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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