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종설(한·고양4)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15대 회장직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22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동과제 협의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협의내용은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의원보좌관제 도입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구성 ▲원거리 의원의 의회 출석에 따른 숙박비 지급 등이다.
▲복수상임위원회 =지난 15대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했으나 회의장 구조개선 등의 이유로 현재 미추진되고 있고 지난 2004년 전남도의회에서 도입했으나 미추진 상태다.
▲의원보좌관제 =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항으로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법률개정 건의와 ‘인턴보좌관 시범운영’ 등을 추진했으나 올해 1월 인턴제 운영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의장협의회 및 중앙정부 등 법률개정 건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상태다.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구성 =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은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후원회 조직이 가능한 경우는 정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 및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 중앙당 대표 경선 후보자, 광역단체장 등이다.
▲원거리 의원의 의회 출석에 따른 숙박비 지급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유급화 되면서 폐지된 원격지 회의 출석비 또는 숙박비 지급제도를 부활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