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오는 11월 17일 만료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건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수도권 지역 3곳과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 등 중부권 1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등 5개 공통과목과 부동산개발업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5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평일·야간·주간반으로 총 42회 실시된다.
교육인원은 회당 50∼70명으로 편성되고 총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다음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부동산개발업체에 등록된 전문인력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월 17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업체 등록요건 미비로 부동산개발업 시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10∼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기존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가급적 8∼9월에 교육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