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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신뢰도 제고 vs 상대적 규제

이력추적제 12월시행 기대半 우려半
개체식별번호 표시 귀표 부착 의무화… 위반 과태료 500만원
“한우농가 유일한 희망”-“美産 비해 엄격 관리” 엇갈린 반응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앞두고 축산농가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력추적제는 한우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시각과 수입소에 대해서는 이력추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소만 엄격히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공존, 향후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22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전국 대행기관에 배부, 축산농가가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과 이동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내년 6월22일부터는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까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총 220만여두의 한·육우가운데 68%인 150만두 소에 귀표부착을 완료했다.

시·도별 부착률은 지자체 여건과 귀표부착 대행기관의 추진의지, 현장조사와 전산등록의 시간차 등으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부터 귀표부착을 시작한 경기도의 경우 95%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반면 경남, 충남 등은 각각 30%, 45%로 가장 낮은 부착률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부착률의 차이가 크지만 귀표부착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월22일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수원에서 한우를 기르는 A모씨는 “미국산쇠고기가 들어오면서 한우의 가격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력추적제는 한우농가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포천에서 한우를 기르는 B모씨는 “전국적으로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며 “문제가 되는 미국산쇠고기는 일부만 이력추적이 가능한 데 한우만 유독 엄격히 관리하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미국은 현재 25%의 소에 대해서만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햄버거 재료로 쓰이는 분쇄육의 경우 어느 쇠고기와 혼합됐는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국내산과 같이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협상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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