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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사업시행 맡고, 한국토지공사서 사업비 부담 합의

국지도 70호선 서운~안성구간 중 안성 뉴타운 편입지구

경기도 건설본부와 한국토지공사는 국지도 70호선 서운~안성구간 중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 2.17㎞구간 공사에 대해 토공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 건설본부가 사업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그동안 국지도 70호선 서운~안성간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부 구간이 편입돼 사업비 중복과 공사기간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토공과 협약을 추진했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기IC를 준직결형으로 입체화하는 방안과 국지도 70호선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성 뉴타운 접속구간인 0.56㎞의 6차선 확장에 필요한 360억원의 사업비는 토공이 부담하고 건설본부는 도로설계와 보상, 사업시행을 맡고 변경 후에는 타절정산하게 되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최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는 2010년 12월까지의 년차별 소요사업계획을 수립해 부담금 확보와 후속확장공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서운~안성간 도로 중 안성 뉴타운 지구가 포함돼 사업비가 중복 부담되고 공사기간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토공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됐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최종 협약서를 체결해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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