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428번지 일대가 구월체육공원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을 노린 불법매립 행위에 관할구가 토지소유자와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남동구청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매립)한 토지소유자 A모(79)씨 등 4명에 대해 지난달 1일과 15일 두 차례에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개발행위자 B(49)씨와 토지 소유주들을 남동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경찰에 고발된 토지소유주 A씨 등 4명이 불법매립을 하고 있는 대지의 총 면적 4천535m²로 구월동 431번지(2천307m²)와 428-2번지(1천177m²), 428-3번지(754m²), 428-5번지(297m²)를 각각 지번별로 소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7조2항에 따라 농립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흙을 50cm까지는 허가 없이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토지를 메운 이들은 법규를 2배 이상 초과한 1m이상 토지를 메워, 맞은편 대지의 높이와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특히 이들은 시정명령이 비웃 듯 시와 경찰의 고발조치 이후에도 현재까지 덤프트럭과 중장비를 이용해 매립작업과 평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남동구 구월동 428-5번지(297m²)로 토지소유자인 Y씨(67)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구청의 시정명령을 어겨 부득이하게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매립에 대해 “개발행위자 B씨가 자신의 건축공사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논부지를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해 준다고 부추겨 이번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이 일대 토지소유주 A씨에게 매립경위를 묻자 “논에 흙을 매립해 농작물 및 묘목을 심어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을 받으려 하는 것” 이라며 “덤프트럭이 논부지에 붓고 있는 흙은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돈을 주고 구입한 것” 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난 5월쯤 건교부지침에 따라 구월체육공원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의 승인절차만 남겨 논 상태로 토지형질변경은 불가능하나 토지를 매립해 농작물 및 묘목을 심었을 경우엔 관련법에 의거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