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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 김포시 해당주민 의견 수렴

김포시는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곡재정비촉진(예정)지구(352,600㎡)의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양곡재정비촉진(예정)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및 양곡2지구의 개발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김포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도시지만 주변개발로 인해 슬럼화, 공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는 것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제한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단,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개축, 재축, 대수선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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