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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2달동안 단속 결과

18억대 의료기 부정수입, 국내유통 25개업체 적발

 

식약청의 수입허가 없이 병원에서 사용되는 내시경 및 쌍꺼풀수술용 기구 등 의료기기 약 18억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품목별로 허가 받지 않고 부정수입해 병원 및 개인에게 판매한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올 5월부터 7월말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006년부터 11월 부터 지난 달까지 수입허가 없이 의료기기 약 18억원 상당을 수입해 판매해온 A사 등 총 25개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위한 혐의(부정수입 등)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항세관 조사결과 노모(51)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허가를 받기 어려운 위장 및 직장 내시경(시가 5천700만원 상당)기기를 국내 전시회등에 출품하면 허가없이 들여올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시회 출품용이라고 속여 들여온 뒤 병원 등 의료기관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40)씨는 지난해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완성품일 경우 식약청의 수입허가 통관 절처가 4개월여 소요되는 잇몸치료 핸드피스 완성품(시가 1천700만원 상당)을 부품인 것 처럼 속여 들여오다 적발됐다.

쌍꺼풀기계를 수입하다 적발된 송씨(37)씨는 지난해 5월 기계 신제품(시가 1천200만원 상당)을 수입하며 이미 허가받은 중고 기계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거쳐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수입·판매해야하나 일부 수입업체가 사리(私利)를 목적으로 부정수입한 의료기기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국민의 보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의 부정수입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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