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35.6℃
  • 맑음서울 32.6℃
  • 구름조금대전 33.2℃
  • 구름조금대구 35.1℃
  • 맑음울산 34.4℃
  • 구름많음광주 31.7℃
  • 맑음부산 31.0℃
  • 맑음고창 32.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27.5℃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2.3℃
  • 구름조금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5.6℃
  • 구름조금거제 29.4℃
기상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 GB불법매립 처벌기준 시급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200만원 벌금에 그쳐
처벌받으면 동일 위법행위시 처벌 불가능해

인천시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땅을 불법매립해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본지 6일자 12면 보도)현행법상 처벌기준이 미약해 고발조치를 무시,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어 관련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남동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 의하면 허가처분을 받은자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31조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의 경우 실제 200여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고발돼 처벌받은 행위자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특별히 처벌할 수 없어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매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구월동 431번지 4천535m²의 논 부지 소유자들 역시 경찰에 고발 조치됐으나 벌금형에 그 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형질변경을 일삼고 있다.

특히 구로 부터 경찰에 고발된 이들의 토지는 81만3천829m²로 새로 조성될 구월체육공원 내 포함돼 있어 형질변경을 통해 농작물 및 묘목 등을 심어 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개발시 토지소유자의 농작물이나 묘목 등을 보상 하도록 명시돼 있어, 해당토지소유자들이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으로 토지에 건축물과 농작물 등을 심어 구청이 공익개발시 2곳 이상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산술평균 금을 보상가로 제시해 보상기준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구청은 수용제결을 신청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신청, 실제 보상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발 현장 지도·단속을 꾸준히 벌여도, 처벌기준이 미약해 이같은 불법개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