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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자들 대상 방문 비데관리계약 주의보

관리사무소 등 사칭 계약 유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요구 횡포

경기도에서 신규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비데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판매사원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분쟁 상담이 7건 접수됐다.

판매사원들은 관리사무소나 시공건설사 관리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해 비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사는 K모씨는 입주한 아파트에 방문한 영업사원이 ‘아파트단지와 단체협약된 업체’라고 해 월9천900원씩 2년동안 비데 관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협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 화성에 사는 O모씨도 ‘아파트 건설사 비데관리팀’이라고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월9천900원씩 30개월을 약정한 후 비데필터 문제로 해약을 요구했더니 역시 7만여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라면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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