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수도권내 19개 학교에 납품한 축산물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조작한 일부 업체들을 적발해 경기도교육청이 영양사 등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본지 8월8일자 8면>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가 11일 “영양사를 처벌하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급식운동본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물등급 조작과 연루된 당사자, 급식업체에 대한 엄중처벌은 물론 도내 전 학교에 대한 수사확대와 전수조사 실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급과 유통을 책임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업체도 문제이지만 공공성을 갖는 협동조합인 A축협하나로마트가 축산물등급을 조작했다는 점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돼지의 경우 수십마리를 한번에 도축하고 등급확인서는 1매만 작성해 일괄 표시하는 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돼지 역시 소와 같이 1마리당 1매의 등급확인서 혹은 등급별로 등급확인서를 발행해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업체와 단위학교에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과 검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공급과 유통을 책임질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영양사 문책, 급식관리자 교육 등 미봉책에 불과한 문제 해결이 아닌 급식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축산물등급확인서 위·변조와 관련,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7일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해 등급확인을 하지 않은 영양사 등 급식관련 담당자의 직무태만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뒤 경찰 측으로부터 축산물 등급 조작 혐의로 적발된 업체의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각 학교에 통보해 해당업체들과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들이 추후 급식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검수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