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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시·정기국회 때 지역의원과 합심

역차별법 제·개정 추진

경기도는 8월부터 개최되는 임시·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경기도가 역차별 받고 있는 각종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앞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주요 법령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동두천지원특별법 등 13개 법률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다.

도는 여·야가 13일까지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1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후 상임위별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구성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나 해당 법안과 직접 연관된 지역의 국회의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정진섭(광주), 이범관(이천·여주), 김학용(안성) 의원 등 관련 의원들과 함께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학교 및 공장을 제외하고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희생지역에 대한 적정보상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은 김영우(한·포천 연청), 황진하(한·파주), 김성수(한·양주 동두천) 의원 등과 함께 진행한다.

도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시 해당 법령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계획과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성남 분당을) 정책위의장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발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 입장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도 계획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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